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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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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국민의 국정참여와 투명한 행정을 실천합니다 .

정보공개 제도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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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함)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다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때,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시 수수료가 부가 됩니다.

    정보공개 수수료 보기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 통신망」에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문서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주관부서(처본부-운영지원과, 지방청-총무과, 지청-보훈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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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

  •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실
  • 담당자 :
  • 전화번호 :02-2020-5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