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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민원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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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공직사회의 자기혁신과 맑은 보훈행정을 구현합니다.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친절과 정성을 다하고, 부정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깨끗한 보훈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정비리·민원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과 보훈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공무원행동강령다운로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행위를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을 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비밀ㆍ신분보장ㆍ신변보호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 금지
  • 보복행위자 및 조사 불응자에 대한 처벌강화
  • 불이익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 소속기관 · 감독기관에 신고한 신고자에게도 보호규정 준용
  •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의 실효성 확보
  • 다른 법령 등에 규정된 『비밀준수의무』위반에 대한 면책
  •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 조치
  • 필요한 경우,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신고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게시글 상세내용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금 지급 기준 : 20억원 범위 내에서 위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보상금 지급기준 : 최고 5천만원 까지 지급
(금품 등을 받아 자신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금액의 20%범위 내에서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관련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전화:02-360-6640, 홈페이지 www.kicac.go.kr)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전화 2020-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