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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3·15민주묘지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우리 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을 요약하면 귀하의 선친께서 3.15의거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안 어른들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데 이런 경우 이곳 묘역에 이장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국립3.15민주묘지안장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내지 제10호의 2의 규정에 따른 4.19혁명(3.15의거)사망자와 4.19혁명(3.15의거)부상자 또는 4.19혁명(3.15의거)공로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15의거 당시 부상을 입고 이를 이유로 보훈관서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선친 경우는 3.15의거 당시 부상을 입었다 할 지라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 묘지 안장대상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 우리 소가 이해를 잘못하고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되시면 아래 전화로 연락을 주십시요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연락 전화번호 253-9315) 거듭 감사드리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내에 만복이 깃들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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