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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국립5·18민주묘지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보훈급여금 등 부정수급 신고 및 부패행위 등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급여금 및 보조금 등의 부정수급 부정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패행위 신고자를 적극 보호, 보상하고 있으니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신고 대상

<보훈급여금 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한 사람

부정하게 보훈급여금을 수령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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