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괴산호국원 이장 조기 재개 안내 | |
국립괴산호국원 이장 조기 재개 안내
□ ’19. 10월 개원 이후 ’20년 윤달(5.23~6.20)과 수도권 이장수요 폭증으로 안장시설 조기만장이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이장 중단(’21.1.25)을 결정하였으나, □ 2묘역 확충 공사(’21~’23, 2만기) 정상 추진과 1묘역 3천기 추가 조성 예정(’22. 10월)으로 부족한 안장여력을 확보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이장 조기 재개를 안내합니다. < 아 래 > ㅇ 이장재개 시기 : 2022. 3. 2.(수)부터 * ’21. 1. 25. 이전에 신청하여 승인받은 자는 언제든지 이장 가능 ㅇ 이장신청 방법 : 인터넷만 신청가능 (전화, 방문 신청 불가) *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www.ncms.go.kr) / 신청 및 접수 / 이장신청 ㅇ 이장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후 결과통보 및 이장까지 1~2개월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장을 희망하는 시기보다 2~3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 필요 - 이장 완료 후에는 타 국립묘지로 재이장 불가 □ 기타 이장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립괴산호국원 현충선양팀(☏043-830-1131~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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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