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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이천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이장신청
유공자이신 친정 아버지께서 이천 호국원으로 모시는 승인이 되었는데
현제 계신 묘역에서 파묘를 해서 화장해야하는데
형제중에 한사람이 연락이 안되고 있어서요 ..
만약 이장승인 날짜가 지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리 날짜 변경을 해놓을까요?
언제까지 연기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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