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개장 신고증명서 요구하지마세요 | |
경기도 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화장한 유골의 이동은 개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장신고대상이 아니니 당연히 개장신고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겠지요 민원인 분이 이천호국원에서 요구했다 라고 하시던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의 유족분들께 발급 불가한 서류를 요구해서 유족분들 고생시키지 마세요. 이천호국원 직원 한명의 잘못이길 바랍니다.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장사업무 안내 스캔파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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