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관련 문의 | |
국립묘지 관리와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우에 감사드리며...
저의 아버님께서 2008년 3.18 임실 호국원에 안장되셨습니다. 물론 안장 당시 어머님과 합장을 신청하였지요. 이제 어머님도 연세가 가득하셔서 때를 준비하고자 문의합니다. 임실에 아버님을 안장할 당시 저의 주거지(경기 안양)나 부모님의 주거지(경기 평택)와 가까운 이천 호국원의 개장이전이라 문의결과 우선 임실이나 영천에 모셨다가 이천이 개장을 하면 이장을 하라는 권고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선문의 결과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이장불가'라고 하시더군요. 임실이 경치나 산세로 치면 아마도 전국 제일일텐데요... 참배를 하기 위해 거기까지 가려면 평상시에도 3시간은 걸리고 주로 명절 등에는 더욱 교통이 어려운데요 주소지(이천) 호국원으로 이전은 불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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