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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질의응답 창이 활성화가 안되어 이곳에 질의드립니다.
금번 1월 20일에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셔서 호국원에 안치할 예정이었으나 심사대상으로 통보받아 기다림끝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먼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인, 장모님을 함께 안치할 계획을 세웠으나 오랜 세월 60여년 넘게 부부로 살아오셨는데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함께 안치하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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