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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임실호국원 - 참여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RE]이장 문제
1. 안녕하십니까? 국립임실호국원입니다. 2. 먼저 우리원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또한 선친께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점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 보훈처에서 참전용사 현황파악을 잘하지 못하여 지금 현 상황에서 묘역에 안장을 할 수 없어 속상하다고 토로 하신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처 에서는 월별로 보훈대상별 현황을 정리하여 등록관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현재 묘역안장은 불가 하고 납골당 안치만 가능한 점에 대해 지금 이장신청을 하려는 후손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제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조성 및 관리가 어려운 묘역조성을 지양하고 있고 향후에는 납골당 안치 및 자연장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2014년 5.21. 개정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4조2항) 5 우리원은 2012년 11월 22일부로 묘역이 만장되었고, 기존에 조성된 영천호국원 역시 만장이 되었고, 이천호국원은 개원당시부터 묘역이 아닌 봉안담 안치를 시행하고 있어 향후 타 국립묘지 묘역안장은 불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대상자(무공훈장 수훈자, 전·공상군경, 전몰·순직 군경,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일 경우에는 묘역안장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6.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립임실호국원 현충과(063-640-6043, 채성욱, astarz2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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