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무임이용 대상자 무임승차 제도 개선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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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중 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하는 대상자의 무임승차제도가 개선됐다. 그동안 무임승차 연간 이용회수인 6회가 넘을 경우 승차요금 전액을 지불하며 이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제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무임이용 : 현행대로 연간 6회 무임승차확인증 발급 ※종전 철도무임승차확인증 하단에 수기로 표기하던 것을 개정해 일반승차권과 동일한 무임승차권 발행 ■ 할인이용제도 추가 : 년간 6회 무임승차 이용후 50% 할인 - 대상 : 애국지사,국가유공상이자 (애국지사 상이1급은 보조인 1인 포함) - 방법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시행일 : 2001. 4. 1부터 ■ 문의 전화 : 심사정책과 김종규(02-780-9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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