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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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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잃었는데… 상이등급 불허 두 번 운다
작성자 : 이정현 작성일 : 조회 : 64,775
부서 등록관리과
연락처 044-202-5442

“손가락을 잃었는데… 상이등급 불허 두 번 운다”(매일경제,‘16.12.30)  중 상이등급 판정과 병원비 본인부담 등에 대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달라   보훈대상을 포함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o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의 보훈보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척도로서 노동능력 상실 및 신체 장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o 손가락의 경우, 1개 손가락 상실(새끼손가락은 제외)은 7급에 해당되나 손가락이 절단된 후 접합된 상태는 손가락의 기능장애로 보아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으며,


  - 기능장애는 손가락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엄지와 둘째손가락은 1개, 그밖의 손가락은 2개의 손가락 기능을 잃어야만 7급에 해당됩니다.

     ※ 손가락관련 최저 상이등급(7급) 기준

   ● (절단상이) 1개 손가락을 잃은 사람(새끼손가락은 제외)

   ● (기능장애)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각 손가락의 2개의 관절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1 이상 제한 또는 강직된 경우)


 o 디스크는 척추의 추간판이 탈출하여 신경을 자극하는 장애로 “외관상 기형”보다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면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 외관상 기형 및 허리 통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허리디스크관련 최저 상이등급 7급 기준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특수검사(CT, MRI) 소견이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o 또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으면 그 상이처(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에 대해 보훈병원 또는 국가보훈처 지정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치료가 가능하여 보훈병원에서만 해마다 일만여명이 무료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대상이 되지 않으면 병원비도 본인의 몫”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치료중인 상이처가 악화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통해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심사받게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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