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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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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정신적 후유증은 인정 안되다니
작성자 : 서정미 작성일 : 조회 : 71,709
부서 등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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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정신적 후유증은 인정 안되다니...(동아일보, ‘17.4.18.) 


나라 위해 싸웠지만  '찬밥신세' 외로운 사투 (채널A,'17.4.18) 관련 기사는 국가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료 지원 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님은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당시(‘14.5.22.) 군 복무 중 부상(질환)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신청하지 않아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연평도 포격 이후, ‘박○○’님을 포함한 부대복귀자 모두(8명)에 대해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는 희망자에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평가 및 진단을 진행한 바 있으며,


 -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정된 경우, 현재도 중앙보훈병원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클리닉 센터에서 언제든지 개인별 장애수준에 따른 맞춤형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사내용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사항이 없는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박○○’님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추가상이 신청을 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관련성 및 상이등급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연평도 포격 관련, 부상자 15명이 등록신청하여 이중 10명이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결정되어 지원받고 있으며,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미달된 5명에 대해서는 상이처에 대해 국비진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포함한 정신기능 장애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이 보훈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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