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발급대상자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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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에서는 '05.1.1부터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와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에게도 보철용차량 LPG세금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복지카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자 : 5.18민주부상자(1-14급)와 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경도-고도)
2. 신청기한 : '04. 11. 11부터
3. 교부 : '04. 12월 중순
4. 보조금 지급일시 : '05. 1. 1부터
5.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유공자명의의 통장 사본(직불카드 신청자는 우체국, 제일은행통장만 가능), 유공자 도장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직불카드 신청이 우선이며, 신용카드를 신청하시고자 하는 분은 유공자 인감
도장과 인감증명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유공자 본인명의(공동명의 포함)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도 구비하셔야 합니다.
문의전화 : 055-246-5151(차량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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