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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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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0-237호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8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에게 지급되는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금액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금액 인상(안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28일까지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limi1052@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3) 팩스 : (044) 202 - 549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 (044) 202-54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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