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차량 LPG 지원한도량 등 조정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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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LPG차량에 대한 세금인상분을 지원함에 있어 연간 사용 한도량 및 1일 충전회수를 정하는 등 운영하였으나, 국가유공자의 편의제공과 아울러 복지카드 사용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1. 연간 사용한도량: 잠정중단(종전4,000리터)
2. 1회 충전한도액: 40,000원
3. 1일 충전회수: 2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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