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21-35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묘지의 안장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명시하고, ’21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기존 제주시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 묘 및 시설에 대해 국립묘지법 적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원 이후 원활한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장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청 근거 및 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1) 현행 법령에 자료 제공 요청 근거가 흩어져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
    - 법률에 안장관련 자료 제공 요청 조문을 별도로 신설하고, 하위법령(시행령)에 제공요청 대상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2)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대상 범위 확대
    - 가족관계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하나, 현행법상 요청 근거가 없는 자료 요청대상 범위 확대

 나.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안장시설 법 적용 근거 신설(안 부칙 제2조)
  1) ’21년 12월 개원 예정인 국립제주호국원 부지 내 기존 제주시충혼묘지에 안장된 사람과 묘 및 시설에 대해 현행 국립묘지법 적용 근거를 신설하여 개원 이후 관리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