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보훈심사 | |
부서 | 심사3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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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2-5871 |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의한 보훈심사 7월 31일 JTBC 뉴스에 보도된 <윤일병, 유공자 탈락...신청서 ‘조작’ 정황 포착> 제하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을 크게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에 대한 의무로서 국가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신 분들이 해당된다. 지난해 군내 가혹행위로 희생한 故윤일병에 대한 보훈심사는 사실조사, 관련자료의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법령에 근거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 한편, 故윤일병은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그 유족에게는 매월 보훈보상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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