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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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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및 별표 5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별표 4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위한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국 가 보 훈 처 장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상이등급을 일부 조정하는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 상이등급 분류번호 중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1급 2항 7102호와 신설된 2급 8124호, 2급 4203호와 신설된 1급 3항 8123호 복합판정 시 상시 간호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정책과,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420, FAX 044-202-5496, e-mail : jin012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 일부개정(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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