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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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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0일자 중앙일보 그들은 아직도 전쟁중 관련 해명보도
작성자 : 모종률 작성일 : 조회 : 6,241
부서 심사정책과
연락처 02)2020-5164
국가보훈처는 20일 중앙일보가 “그들은 아직도 전쟁중”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 중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증세' 보도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중앙일보 취재팀, 서해교전과 베트남전 참전자, 연천총기사고 생존자 등 235명 심층 인터뷰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외 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임

- 연천사고 생존자 가족들, PTSD를 신체장애처럼 국가유공자 인정범위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함

- 보훈처 심사정책과 관계자에게 PTSD로 국가유공자에 선정된 사례 문의 결과 “질환별로 통계를 내지 않아 알 수 없다”는 답변으로 보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국가보훈처 입장]

국가보훈처는 PTSD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발병경위와 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이 많은 질환으로 그 동안 물리적인 외상없이 발병되는 경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무관하다는 소견으로 공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여 왔으나, 발병경위가 명백하고 복무기간 혹은 전역 직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 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6월 19일 전방 GP 내무반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고의 경우 집단적으로 PTSD가 발생, 군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육군본부 요건통보자 16명 전원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04년 이후 지금까지 PTSD 관련 신청자는 60명이며 총기난사 사고 관련 신청자를 포함 인과관계가 뚜렷한 28명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발병경위가 명백하고 복무기간 또는 전역 직후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계획이며,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거쳐 PTSD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연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군 복무와 발병, 악화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미약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곤란하였던 자가면역 질환이나 선천성ㆍ기질성이 강한 질환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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