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5- 25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다. 기타 필요사항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우편번호 339-012) ㅇ 전화 : 044-202-5756 / 팩스 : 044-202-5799 (e-mail : ss30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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