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 (국가보훈부예규 3호,2023.8.31.시행) | |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을 일부개정 하여 발령(국가보훈부 예규3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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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 (국가보훈부예규 3호,2023.8.31.시행) | |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을 일부개정 하여 발령(국가보훈부 예규3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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