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난 사실 숨겼다 주장관련 설명자료 | |
부서 | 등록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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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다시한번 청원서 올립니다(’18.11.15, 한겨레신문 광고)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15일(목) 언론사 지면에 광고로 게재된 청원과 관련한 진행과정 및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청원인(김용현)은 ’01. 8. 27에 최초로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질병*에 대한 등외 판정과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후에도 다른 질병으로 재등록신청(’02.1.31, ’03.12.19 등)을 했지만 모두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 결국, 청원인은 ’11. 10. 11에 특정 질병에 대한 ‘경도’의 장애등급이 인정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함께 신청한 다른 질병은 모두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 특히, 청원인은 보훈처가 자신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사실을 숨겨 수당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민원과 진정 신청, 광고 게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법률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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