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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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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기념관 설계 공모 관련 설명자료
작성자 : 박은성 작성일 : 조회 : 2,806
부서 임시정부기념관건립추진단
연락처 02-739-8367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대면발표로 진행하였습니다.

▲ 공정한 심사 기회 부여 위해 하루에 심사토록 했습니다.

 

□ 노컷뉴스 보도내용* 중 ① ‘설계심사 방식 및 발표방식이 기존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②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 라는 내용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노컷뉴스 12월 18일 “473억짜리 임정기념관 설계, 졸속 심사 논란”

 

□ ① ‘설계심사 방식 및 발표방식이 기존 지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조달청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블라인드 형태로 작품 설명을 하도록

      하였으나, 작품 설계자의 설계의도와 작품방향 등에 대한 사항을 직접 듣고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립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 후 현장

      설명회에서 대면보고로 변경되었음을 참석자들에게 충분히 고지 후 심사

      절차 진행

  → 설계공모지침은 7개 업체 이상이 참가할 경우 심사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통상 응모 작품 수가 많을 경우 2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

      으나, 참가 업체 전체에 대한 공정한 심사 기회 부여를 위해 건립위원회에

      서 작품 전체를 하루에 심사하도록 요청


□ ②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가 있었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계공모 지침은 실격사항 중 하나로 ‘그 밖의 공모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

      여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의결한 경우’를 안내하고 있으며, 당일 심사위

      원회에서 공모지침 위반 업체에 대한 실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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