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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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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호철 대위 재심의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마영렬 작성일 : 조회 : 3,039
부서 심사3과
연락처 044-202-5880

고(故) 유호철 대위 재심의 절차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가보훈처는 고(故) 유호철 대위 재심의와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정감사’를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보도 : ‘석면 폐암 대위’ 재심 약속했지만...보훈처 ‘국감’ 핑계(JTBC, 12월 26일)


□ ‘재심 약속 8개월째 안 지켜’ 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고인이 제기한 행정소송* 종료 후 올해 5월 재심의하기로 결정했으며, 8월까지 고인의 복무부대 및 동료 증언 등의 사실조사를 거쳐, 12.19. 보훈심사회의에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해당으로 최종 의결됐음.
   *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행정소송(’17.12.6.)


○ 국가보훈처는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 신체검사 후 상이등급 판정 심사를 진행하고 보훈관서(서울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결정할 예정임.


※ 진행경과


≪요건심사 재심의 관련≫
. '18.5. 요건심사 재심의 결정

≪사실조사 관련≫
. '18.6. 요건 관련 사실 확인 및 사실조사 준비
. '18.7.12. 수방사 제1경비단 현장?사실조사
. '18.7.18. 56사단 221연대 현장?사실조사
. '18.8.14. / 8.23. 56사단 221연대에서 함께 복무했던 부사관 사실조사

≪보훈심사 준비 관련≫
. '18.9~10월 국방부 상이연금거부 취소 소송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 결과 정리

≪보훈심사 관련≫ 분과회의('18.11.20.), 본회의('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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