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12월31일 이전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안내 | |
부서 | 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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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고한(2005.7.15)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 안내를 첨부물과 같이 게재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2006.6.30일까지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각 군본부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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