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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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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매년 2회(4월20일, 10월20일)에 걸쳐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상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이 따로 있음으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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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예우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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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상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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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매년 2회(4월20일, 10월20일)에 걸쳐서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상신고서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와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이 따로 있음으로 붙임의 서식을 활용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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