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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

국가보훈부(국문) - 보훈급여금 상세보기 - 제목, 부서, 연락처, 작성자,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정보 제공
삭제된글 신상변동 신고 안내
작성자 : 보상정책과 작성일 : 조회 : 20,647 삭제자 : mpva54 / 삭제사유 : / 삭제일 :
부서 보상정책과
연락처

신상변동신고 안내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상변동을 신고하지 않음으로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신상변동사항 신고를 지연 또는 은폐하여 생겨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제1항

2. 신고대상 및 내용 

  - 신고대상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고내용 

    ◇ 사망, 이혼, 개가 또는 파양 등으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출생, 혼인 또는 입양 등으로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소가 변동 된 경우

    ◇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밖의 개인 신분상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3. 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보상과
                    
 

 2010년  3월    일

 

국  가  보  훈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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