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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대부한도액 축소 안내 | |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대부한도액 축소 안내>
고금리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차보전금(은행 시중금리와 보훈금리의 차이) 예산 부족 현상이 지속되어 부득이하게 대부한도액을 축소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 '24. 7. 1.(대출 실행일 기준) ~ □ 대부종류 :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대부 □ 한도축소액 - 특별시 ·광역시 : 80백만원 → 60백만원 - 시 지역 : 55백만원 → 40백만원 - 군 지역 : 40백만원 → 3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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