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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및 법령 개정 검토 예정
작성자 : 이효숙 작성일 : 조회 : 2,119
부서 심사2과
연락처 044-202-5851

- 목함지뢰 폭발사고의 공상군경 의결에 따른 이의 신청 접수 -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및 법령 개정 검토 예정


* 北은 두 다리를 뺏고 정부는 명예를 뺏고 (조선일보, 9월 17일) 등


□ 해당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공상군경 의결 관련>
○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원회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국가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 또한,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결했음
  [적용법률]
 ※ 천안함 피격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1-1(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을 기준으로 판단했으며, 목함지뢰 폭발 사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1]의 2-2-1(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상이)에 의해 판단했음


<향후 계획>
○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9.4.)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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