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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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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 "재심사 판정이 바뀐 비율은 10% 내외"
작성자 : 정길재 작성일 : 조회 : 2,295
부서 심사1과
연락처 044-202-5831

                   “재심사 판정이 바뀐 비율은 10% 내외”
관련 기사는 재심사 과정에서 판정이 바뀐 통계상 수치를 ‘중복’ 산정 한 것

* 軍부상자 울리는 보훈 판정..고무줄 심사 논란(‘19.10.17. 연합뉴스TV)


○ 관련 기사는 보훈심사 절차에 대한 오해와 재심사 과정에서 판정이 바뀐 통계상 수치가 중복 계산되어 발생한 오해입니다.


○ 보훈심사 절차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는 <요건심사>와 상이처의 부상정도를 확인하는 <상이등급 신체심사>가 ‘하나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특히, 재심사는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때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는 요건을 인정받고 상이등급이 미달돼 기각된 경우와 추가 상이처 인정 등을 요구하며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때문에 보도에서 언급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재심의에서 처음과 다른 판정을 받은 것”에는 최초 요건을 인정받은 분이 재신청시 다시 요건을 인정받은 경우도 통계상 중복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내용을 반영(최초 심사시 요건 인정 → 재심사시 다시 요건 인정한 경우 제외)해 현재까지 파악된 2018년과 2019년(8월까지) 재신청자에 대한 심의결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재심사에서 “비해당”이 “해당”으로 바뀐 비율은 전체 신청 대비 10% 내외*로 파악됐습니다.
     * 2017년 12.1%, 2018년 10.6%, 2019년 8.7%(2015년∼2016년은 현재 파악 중)


○ 해당 기사는 보훈심사통계에서 요건 해당 사안이 중복 계산되어 발생한 오해로, 향후 통계관리 등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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