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7-34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10일
국가보훈처장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9호. 2007. 3.29. 공포·2007. 7. 1부터 시행)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점하는 가점비율이 10%와 5%로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규제영향 분석 : 규제신설 또는 강화사항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복지지원과 전화 02-2020-5291, e-mail : lsk7@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 ⇒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을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국가보훈처(150-874)
○ 전 화 : (02)2020-5291
○ 팩 스 : (02)780-9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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