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압류금지 전용계좌 : 044)202-5420, 5411, 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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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7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독립유공자의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에 대한 “지정취업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