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보훈심사 절차 관련 해명자료 | |
부서 | 심사4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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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의 보훈심사 절차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1월 3일) □ ‘박승춘 전 처장 보훈대상 선정 보류’ 보도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제2조제2호나목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보 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과하면 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상군경으 로 등록하게 됩니다. ○ 박 전 처장은 전직 보훈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분과회의 구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심 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보훈심사위원 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사전에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적인 분과회 의 절차에 따라 심의하였으며, 추후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고 본회의 심층논 의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향후「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제22조(본회의의 구성*) 제3항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후 본회의 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 한편,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에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해 절차적 하자를 발생시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조사입니다. 대상은 최초 접수된 해당 소속기관(보훈지청)과 보훈심사위원회입니다.
※ 붙임자료 박승춘 전 처장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및 상이등급 판정 심의 진행경과
(분과위원장, 경력직 비상임위원 2인, 전문직 비상임위원 4인)에서 심의·의결 ○ (‘18.11.15.) 제6분과 277차(’18.11.22) 제상 9956호(박승춘) 안건 수정의결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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