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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1-2호, 2021. 3. 1. 시행)
국가기관등이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 직렬 등) 특별채용하여야 할 비율을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5%에서 2023년18%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
 - 2021년 : 16%
 - 2022년 : 17%
 - 2023년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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