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1-2호, 2021. 3. 1. 시행) | |
국가기관등이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 직렬 등) 특별채용하여야 할 비율을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5%에서 2023년18%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
- 2021년 : 16% - 2022년 : 17% - 2023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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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1-2호, 2021. 3. 1. 시행) | |
국가기관등이 특별채용 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 직렬 등) 특별채용하여야 할 비율을 일반직공무원등 정원의 15%에서 2023년18%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
- 2021년 : 16% - 2022년 : 17% - 2023년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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