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8. 25. 국가보훈처장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29호, 2011. 8. 4.공포, 시행) 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조문 중 "특수임무수행자"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지원"을 "예우"로 변경하고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9.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전화 02-2020-5165, 팩스 02-780-9489, 주소 150-87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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