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예고

국가보훈부(국문) - 입법,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209호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국가보훈처장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탁병원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상군경등' 용어 정의에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을 포함(안 제2조제1호)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팩스 : 044-202-5698, 이메일 : sh4326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파일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