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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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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234호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훈령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이등급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0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의 개정에 따라 해당 보철구를 정비하는 한편,
  보철구를 잘못 지급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근거 추가 및 지급기준의 일부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3, 주소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FAX : 044-202-5698, e-mail : redton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기재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등


3. 기타
이 훈령의 전문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훈령.예규 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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