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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 가능합니다.
작성자 : 강대원 작성일 : 조회 : 1,034
부서 공훈발굴과
연락처 044-202-5456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 가능합니다.


◆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돼야 서훈이 가능하며, 공적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독립운동가후손들폭발…손혜원부친특혜논란에신뢰잃은국가보훈처(아시아경제,4월9일)



□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고(故) 임도현·김용관 선생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 미비로 인한 독립운동 공적이 확인되지 않아 포상을 받지 못한 것임
 ※ 손용우 선생은 명확한 독립운동 공적이 있으나 광복 후의 행적이 문제됐던 것으로, 이 사안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또한, 임도현 선생은 심사기준 개선과는 무관해 재심사를 위한 입증자료의 필요성을 안내했으며, 탈락했던 전력으로 재심 불가라고 답변한 사실은 없음
 ※ 임도현 선생 총 8차례 심사(‘05년, ’08년, ‘09년, ’10년, ‘14년, ’16년, ‘17년, ’18년)


○ ‘심사기준, 심사위원도 모두 꽁꽁 숨긴 채 ’깜깜이 심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라는 보도에 대해, 
  - 심사기준은 수형(옥고)기준, 독립운동 활동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음. 다만,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 관련 판결 : 대법원 2013두 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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