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국문) - 훈령,예규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URL 정보 제공 국가보훈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개정 알림 국가보훈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파일 hwpx 문서 230131-국가보훈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455호).hwpx 미리보기 hwp 문서 230131-국가보훈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심사완료).hwp 미리보기 URL 목록 게시물삭제 삭제사유선택 광고 반복작성 욕설 본인삭제 관련없음 게시물삭제 이전글 국가보훈저 감사규정(훈령 제1456호, 2023.2.3. 일부개정) 다음글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4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