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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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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9-259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12월 6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수령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부모유족 중 나이가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는 현행법의 내용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8.6.28.)을 반영하여 부와 모에게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부모유족 중 위탁병원 감면 지원 대상이 되는 선순위자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균분 부모유족의 선순위자 지정을 위한 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나.위탁병원 감면대상 선순위자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 신설(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

(보훈의료과, 연락처 : 044-202-564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우편번호 : 30113, 팩스 : 044-202-5698, 이메일 : ejbeau7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개정사항>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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