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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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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 2005 - 6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8일 국가보훈처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 및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 지원업무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고,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군복무자)에 대한 취·창업지원 및 장기복무제대군인(10년이상 군복무자)에 대한 교육ㆍ의료ㆍ주택지원을 통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또한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기복무제대군인 개념 신설 및 취ㆍ창업지원 (1) 연간 4,000여명 전역하고 있는 중기복무제대군인(5년이상 10년미만 군복무자)은 다수가 장기근무를 희망하지만 원하지 않는 전역을 하고 군 복무기간 동안 통제된 생활과 격오지 근무로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나 현재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임. (2) 중기복무제대군인을 ‘5년이상 10년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 개념 정의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지원을 위해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등 취ㆍ창업지원을 함. (3)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ㆍ창업지원을 통해 조기 사회정착을 유도함. 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 (1) 현행 국가보훈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협의회’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도모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위원 구성과 기능상 한계가 있음. (2)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격상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 (3)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취·창업지원 등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와 군의 연계시스템을 마련하여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 도모할 예정임 다.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확대 (1) 10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은 연간 1,000여명 전역하고 있는데, 이들은 군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강제 전역을 하고 있음. 이들의 평균 연령은 40대 초·중반으로 자녀 교육비, 주택 마련 등으로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반면 연금수령자도 아니고 또한 사회적응능력이 부족하여 재취업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회 안정망 제공차원에서 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함. (2) 자녀 교육지원, 의료 지원, 주택 우선분양의 대상을 20년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서 10년이상 군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대함. (3) 10년이상 20년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의 조기 사회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 라. 범죄행위자 등에 대한 법적용 배제 (1) 제대군인의 품위유지와 법체계의 완결성 확보를 위해 법 적용대상으로 배제조항을 신설함. (2)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와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를 한 제대군인에 대하여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함. (3) 법적용배제 조항 신설을 통해 제대군인으로서 품위유지를 강제하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하여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제대군인 정책과, 2020-5314, FAX 780-9095, e-mail, lhw5131@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규제영향분석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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