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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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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5 - 7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증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적기 진료를 위해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동 수당의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을 금지하며, 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함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질병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2호의3) (1) 미국국립과학원(NAS)이 만성림프성백혈병과 고엽제와의 상관성을 인증(2003. 1. 23)하고 미정부가 동 질병을 고엽제 후 유증으로 보상(2003. 10. 16)함에 따라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동 질병의 고엽제후유증 전환이 필요함. (2) 현행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범위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새로이 추가함(13종→14종). (3) 고엽제후유의증(악성종양)인 만성림프성백혈병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변경됨으로써 동 질병을 앓고 있는 노령 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의료지원을 등록 신청한 날부터 시행(안 제7조제10항)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고령화에 따라 악성종양 및 동맥경 화 등과 같이 조기에 신속히 진료할 필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현행 의료지원시점인 등록결정일을 등록을 신청한 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의 의료지원시기를 등록결정일 부터에서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로 앞당김. (3) 그동안 등록신청일부터 등록결정일 이전까지는 보훈병원 진료시에만 감액혜택을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등록을 신청 한 날 부터 국가가 인정하는 진료비의 전액국비진료가 가능해짐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혜택 확대가 기대됨 다. 고엽제관련 수당에 대한 권리보호(안 제7조의 2 신설) (1)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는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보호조항이 존재하나 동법에서는 고엽제 관련 수당의 권리가 별도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고엽제관련 수당을 받을 권리에 대한 양도·압류 금지 및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3) 고엽제관련 수당의 권리보호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고엽 제후유의증환자 등의 법적안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고엽제관련 수당등의 소멸시효 변경(현행 제11조 삭제) (1) 국가의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으 로 규정(예산회계법 제96조)되어 있는 바, 3년으로 소멸시 효가 정해진 동 규정으로 인해 수령자가 상대적으로 불리 한 지위에 놓이는 형평성문제가 제기됨. (2)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동 조항을 폐지함. (3) 고엽제관련 수당 등의 소멸시효가 3년이었던 것을 국가의 다른 채권의 경우와 같은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엽제 환자의 권리확대, 규제완화 및 타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의료지원과(의료보호), 2020-5286, FAX 785-6127, e-mail, j0204@mpva.go.kr / 보상급여과(고엽제수당) 2020-5174, FAX 786-3025, e-mail, leemj55@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싶으신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자료=〉법률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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