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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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
1. 관련규정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2. 면제대상
가. 독립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나. 국가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라.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 및 그 수권유족
3. 면제내용
- 인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인감변경신고 수수료 면제
4. 방법
- 신분확인 증표를 해당기관에 제시(국가유공자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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