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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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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자격 제한 및 김원봉 독립유공자 서훈 관련 해명자료
작성자 : 강대원 작성일 : 조회 : 1,979
부서 공훈발굴과
연락처 044-202-5456
국립묘지 안장 자격의 제한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김원봉에 대한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대한 보도내용은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안’으로서 보훈처에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한 바 없습니다. *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조선일보, 2월 7일) * 김원봉 필두로··· 사회주의자들 유공자 서훈 추진(조선일보, 2월 7일) ◆ 권고안에서 제시한 국립묘지 안장 자격 제한 및 김원봉 서훈과 관련한 보훈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장기 군복무자에게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한 규정은 폐지한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 국립묘지 안장 자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장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오는 3.1절을 계기로 의열단장이었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검토 중” 이라는 보도는 - 김원봉에 대하여 3.1절 계기 서훈을 검토한 바 없고, 3.1절 계기 서훈 대상자 333명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 “서훈심사를 위한 연구원 채용 및 위원회 운영 예산 6억 3800만원을 책정했다”는 보도는 - 그동안 독립유공자 포상심사에서 보류됐던 24,737명에 대한 조기 심사 완료를 위해 ‘19년 예산 반영을 추진했지만, 미반영 돼 당초 계획대로 ’19년에는 600명(3.1절 300명, 8.15 200명, 순국선열의 날 100명)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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