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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정정

국가보훈부(국문) - 사실은이렇습니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부서, 조회수, 작성일, 연락처, 내용, 파일 정보 제공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훈처 직원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이 아닙니다.
작성자 : 김현진 작성일 : 조회 : 1,163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락처 044-202-5256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훈처 직원의 법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해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재판기록 검토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네 탓’???국가는 책임을 외면했다(한겨레, 2월 20일)


□ 과로사 유공자 신청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집에 운이 없어 그렇게 된 걸 왜 국가에 책임을 묻냐. 개인이 지고 가야 할 운이 다 돼서 그렇다. 유족이 염치가 없다.’ 법정에서 보훈처 직원이 한 말은 칼이 되어 유족들의 가슴을 찔렀다.“는 보도는
  - 당시 소송수행자에 대한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닙니다.
  - 또한 당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제지 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변론조서 등 소송기록 일체를 법원에서 등사하여 확인하여 보았으나,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적으로 기사에서 보도된 문종길(가명)님은 김00님으로 유가족분이 행정소송에서 심장마비(추정)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현재 순직공무원으로 등록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3. 7. 30. 재판확정 후, ’13. 11. 8. 순직공무원으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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