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압류금지 전용계좌 : 044)202-5420, 5411, 5415
- 등록 관련 : 044)202-5431~2
- 법령 총괄 : 044)202-5411, 5415
* 기타 상담 : 1577-0606
ㅇ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26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예금 중 일정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08호, 2015.12.22. 공포, 2016.6.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등록신청 시 첨부하는 사진의 규격 등을 정비하고, 세금 감면 등에 활용되어 예규와 지침에 의해 발급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및 “보훈급여금 등 지급 확인원”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보내실 곳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 우편번호 30113
ㅇ 전화 : 044-202-5411, 5415 (FAX : 044-202-5496)
ㅇ E-mail : arshi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