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 확대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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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건설교통부 소관 도시철도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4. 8. 7 시행)되어 종전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도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제에 따른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채권 매입면제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적용범위
> 승용자동차
> 7~10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버스
> 화물자동차(2.5톤 미만)
***혜택차량
>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
***면제절차
> 차량구입시 “국가유공자증”(사본)을 차량영업소 및 해 시.군.구청(차량등록계)에 제출
※ 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고엽제법 적용확인원』발급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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