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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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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18-1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6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북한산 국립공원 내 수유리 독립유공자 합동묘역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이 있으나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위상 제고는 물론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관리묘역’ 정의(안 제2조제14호)

   이 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국립묘지이외 독립유공자 등 합동묘역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묘역을 말한다.

 나.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안 제3조의2)

   국가관리묘역 지정 및 관리는 예산, 인력,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7일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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