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달라지는 보훈시책 | |
부서 | 보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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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달라지는보훈시책
■ 보훈연금 인상
- 기본연금 : 월 64만2천원('03) → 67만4천원('04) 〈5%인상〉
- 부가연금 : 최저 5,000원 ∼ 최고 146,000원 〈7%인상〉
- 간호수당 : 최저 22,000원 ∼ 최고 74,000원 〈5%인상〉
- 6·25전몰군경유자녀 수당
: 월 280,000원('03) → 310,000원('04) 〈10.7%인상〉
- 고엽제후유증 수당 : 최저 11,000원 ∼ 최고 22,000원 〈5%인상〉
- 무공영예수당 : 80,000원 → 90,000원 〈정액 10,000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 50,000원 → 60,000원 〈정액 10,000원 인상〉
■ 수당 지급연령 하향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70세 → 65세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 65세 → 60세
■ 보훈대상자 주택마련 및 생업지원을 위한 대부 지원금 인상
- 농토구입 : 2,000만원 → 2,500만원
- 주택임차 : 1,000만원 → 1,300만원
- 주택구입 : 2,000만원 → 3,000만원
- 사업자금 : 1,500만원 → 2,000만원
▶ 2004년도 대부신청서 접수기간 : 1.2. ∼1.10.
■ 제대군인 지원
- 보훈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이 대부금 인상지원하며 대
부신청은 연중수시 접수, 신청순서대로 지원
- 10년이상 복무하고 제대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자녀에게
수업료 보조, 보훈병원 진료시 일정율의 진료비 감면
- 20년이상 복무한 자는 국립묘지, 10년이상 복무자는 호국용사
묘지에 안장지원
■그 밖에
- 국가유공자증 개선 : 카드식으로 교체
- 제대군인을 위한 제대군인지원센터가 2월부터 운영될 예정
- 광주민주부상자 및 고엽제환자에게 자동차관련 지방세 감면,
LPG차량 교체 사용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에게는 지역 보건소 진료비 및 수
수료 감면이 지자체 조례개정에 의해 시행될 예정
-참전유공자 등에게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병원급과 우대진료
합의하여 10%∼30%의 진료비 감면혜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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